안녕하세요!
배우 호탕이입니당!!
오늘!!!
특고·프리랜서 대상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날입니다!!
3월7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3월11일 금요일 18시까지 신청기간이네요!!
예술인 지원금을.. 3차까지 못받아서 너무 속상했는데.. 올해부턴 야무지게 챙겨야 겟다고 맘먹었죠!!
맘먹고 다 까먹고 있었는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이렇게 친절하게 문자가 왔어요 감사합니당 흑흑
저는 1차때 신청을 해서
자동신청이 되는데요!
신규신청자는 서류를 제출해야해요!!
이미 지급을 받은 경험이 있은 분들은
지원금 "50만원"
신규신청자는
지원금 "100만원" 입니다.
제일 중요한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①온라인 신청은
3.7.(월) 09시 ~ 3.11.(금) 18시까지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가능(PC만 가능)하며,
②방문 신청은
3.10(목), 3.11(금) 업무시간(9시~18시) 내
인근 고용센터(신분증 및 통장 사본 지참)에서 가능
*본인명의의 핸드폰이 없어 온라인 인증이 어려운 경우 등은 방문신청만 가능하며, 그 외 경우는 코로나19 방역 및 대기시간 지연 등을 고려하여 방문신청 자제 요망
그리고 이런 문자도 와 있네요!
피싱사기를 조심하라는 이야기네요!!
피싱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
문자 내용을 더 자세히 볼까요??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안내(고용노동부)
[Web발신]
ㅇ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관련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고용노동부를 사칭하는 피싱 사기를 당하지 않으시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고용노동부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요청하여 연락한 경우에만 지원금 지급이 된다고 안내하지 않습니다.
② 고용노동부는 지원대상자에게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통한 개별 연락을 요청하여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계좌번호 등의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핸드본 본인 인증 후 계좌정보를 확인하고 필요시 수정하여 신청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별도 신청서 작성 없음)
- 오프라인 신청은 신청기간에 가까운 신분증 및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되고, 신청서는 고용센터 현장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③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안내는 카카오톡이 아닌 문자로 안내되며, 발신번호는 개인번호(010~)가 아닌 1899-9595입니다.
④ 고용노동부 안내 문자에는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외에는 링크 발송하지 않으니, 그 외의 링크에는 접속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문자메세지
진짜 이런걸로 사기치는 사람... 벌 받아야해요!
온라인신청을 한 번 해볼까요?
covid19.ei.go.kr
이 곳으로 들어갑니다!
이미 받은 이력이 있으시다면!
"5차 지원금 기수급자(50만원) 신청" 을 "클릭" 하세요!
자 그럼!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있네요!
한번 쭉 읽어봐주세용!
흠.. 필독해야할 거 같은데요?
1. 지원대상: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최초 지원금을 수급 당시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자로써,‘22.1.31 기준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
- 단,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의 경우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하여 최종 지급결정된 경우에 한함
<지원 제외 직종>➀보험설계사, ➁택배기사, ➂가전제품설치기사, ➃대출모집인, ➄신용카드회원모집인, ➅골프장캐디, ➆건설기계종사자, ➇화물자동차운전사, ➈퀵서비스기사
2. 지원금액:
50만원
3. 신청기간
ㅇ (온라인 신청) 3월 7일(월) 09:00~3월 11일(금) 18:00
-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ㅇ (방문 신청) 3월 10일(목) 09:00~3월 11일(금) 18:00
- 업무시간(9~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 등으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신분증, 통장 지참(사본 가능))
4. 신청방법:
기존 사업이 종료된지 오랜 기간이 경과된 만큼 반드시 지급계좌가 맞는지 확인하고 신청
➊ 신청은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시 수정하는 절차,
➋ 지급계좌가 불분명하여 확인을 원하는 경우 또는 지급계좌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 반드시 신청 필요
- 아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확인하고 필요 시 계좌정보 수정
가. 지급받을 계좌 변경을 원하는 경우나.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다. 1·2·3·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라. 1·2·3·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전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 예정
5. 수령거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기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 등 다른 지원금 수급을 위하여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50만원) 수령을 거부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수령거부 신청*
* (수령거부 신청기간) ▴온라인: 3.7(월) 09:00~3.11(금) 18:00
▴오프라인: 3.10(목)~3.11(금),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청시
6. 이의신청: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내 ‘이의신청’ 클릭 후 이의신청서와 필요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 가능(이의신청 기간: 3.14(월) 09:00~ 3.18(금) 18:00)
- 이의신청은 접수마감 후 심사를 진행하며 신청기간 이의신청 불가(“인용” 건은 4월 초 지급 예정, 단 지급일정은 변동가능)
7. 지급시기:
3.11일부터 신청 순서에 따라 순차 지급
※ 별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3.16일부터 지급
8. 중복수급
ㅇ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기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고용부),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국토부), 시내・마을버스非공용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 한시지원금(국토부) 등과는 중복하여 수급 불가*
*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이후, 타 지원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동 지원금 반납 필요(단, 위 사업에서 추후 공고되는 사업 중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받은 자에 대해서는 차액지급을 하기로 경우 중복수급으로 보지 않음)
ㅇ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 지급 가능
ㅇ `22.1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동 지원금 중복 수급 불가
9. 기타사항
ㅇ 방역수칙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환수
ㅇ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이후, ’22.1.31. 기준 고용보험 가입 또는 공무원·교사·군인 등으로 근무한 사실, 기존에 지원금을 지급 받을 당시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한 사실, 중복수급이 불가한 지원금과 중복으로 지원받은 사실 등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 환수 예정
※ 주의사항: ① 신청이 완료되면 본인인증을 진행한 휴대전화번호로 ‘신청완료’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② 지급신청 이후에는 계좌정보 등에 대한 수정이 불가하오니 신중하게 확인 후 신청(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수령거부 신청 후, 취소는 불가하오니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https://covid19.ei.go.kr/)
저는 중복수급 부분을 좀 중요하게 봐야 할거 같아요.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 은 2022년도 추경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아직 공고가 뜨지 않았습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한시문화예술인활동지원금은.. 100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저는.. 예술인증명활동 기간이 끝나서 재신청 상태에요.
그래서.. 한시 문화예술인활동지원금 공고가 뜨는 시점에
증명이 완료 된다는 보장이 없어서 저는 50만원이라도 받아보고자...
스크롤을 쭉 내리면 이렇게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하시고
신청 을 눌러주세요.
신청인 정보를 제대로 기입해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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