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우 호탕이입니다!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추가 지원 사업이 22년 8월 9일까지 신청을 받네요.
그런데 유의사항을 잘 보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추가" 지원 사업이에요
말 그대로 "추가" 지원사업인거죠.
이미 받으신 예술인들이 많으실거에요.
이 사업은 예술인증명 처리 기간이 늦어지면서
처리기간중이어서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이 민원을 호소 했다 합니다.
저 역시 이 케이스죠.
그래서 밑에 내용을 잘 보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추가" 지원 사업이다 보니
참여제한 대상이 많습니다.
상세내용 꼭 확인 후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스크롤을 내려주세요
사업 상세 내용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내가 이 지원사업의
참여 대상인지
신청 대상인지
밑의 내용을 보실까요?
참여제한!!!!
자세히 살펴볼까요?
① ‘22.5.31. 기준 예술활동증명이 만료된 예술인
② ‘22.5.31. 기준 예술활동증명(신진 예술인 예술활동증명 포함)을 신청하였으나, 심의결과 ’미완료‘를 받은 예술인
-> 아마 이 두가지가 이번 추가지원사업의 쟁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추가"로 지원사업을 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이번 추가지원사업에서 가장 특이사항이 아닐까 생각되요!
③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관련 특례」,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및 「금지행위 신고를 위한 특례」를 통해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경우④ 지원금 지급 시점 기준 예술활동증명 심의결과 ‘미완료’를 받은 예술인
④ ‘22.5.31 공고한 제2차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사업에 선정되어 200만원을 지원받은(’22.6.30 이후 지급) 예술인
-> 이미 한차례 진행된 지원사업입니다.
이미 받으신 분들은 참여제한 대상입니다.
⑤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중소벤처기업부)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경우
-> 중복지원 안되는 건! 지원사업에서 꼭 확인해봐야할 사항!!
⑥ 만 19세 미만 예술인
⑦ 신청인(본인) 소득인정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예술인- 1인 가구 972,406- (가구원범위) 신청인(1인)- (소득인정액)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본 사업의 소득인정액 기준 금액은 2022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1,944,812원)의 50%(972,406원) 적용
⑧ 성희롱·성폭력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⑨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재 오류, 재외국민 신고자의 경우 소득인정액 산정이 불가하므로 지원 제외
-> 이 부분들은 거의 해당 사항 없으시죠?
그리고 중요한
"소득인정액"!
자 여기까지 문제 없다면!
통장사본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통장사본 뿐입니다!
가난한 예술인들
우리 함께 잘 살아봅시다!!!
아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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